5천명에게 10만원씩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포함
우선순위에 따라 5천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초등 6학년생과 중 2학년생에게 지원했던 수학여행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 등 다른 곳에서 지원받는 학생은 먼저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준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초6학년 3천962명, 중2학년 5천132명, 특수학교 54명 등 모두 9천148명에게 8억9천600만원을 지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비는 10만원 상한으로 학교회계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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