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 판정받은 가스안전시설 47.8%가 ‘부적합’
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2015년 적합판정을 받은 도시가스사용시설 114개 업소 중 54개 업소(47.8%)에서 132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검검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132건 중 26건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06건은 민간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내린 시설이다.
재점검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2건 중 26건은 가스안전공사가, 106건은 민간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한 시설들이었다.
부적합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배관 불량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일러 불량 19건,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불량 9건, 정압기 4건, 기타 3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배관의 막음조치 미흡과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작동불량 등 안전사고와 직결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검사기관간의 검사 물량 확보경쟁을 하면서 수수료를 인하해주는가 하면, 불합격 판정을 하면 (고객으로부터)검사 재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 때문에 공정한 검사가 이뤼지지 않고 있다”며 부실검사의 원인을 과당경쟁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게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의 관리부실이 점검기관의 부실점검을 관행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민간검사기관에 내린 행정처분은 2건에 불과하다.
2012년 10월 한국도시가스검사(주)가 검사기준 미준수, 검사기록의 미유지로 사업제한 35일을 받았고, 지난해 7월 한국가스정기검사(주)가 기술인력 미보유로 사업정지 10일 받은 것이 전부다.
전 의원은 이와관련,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산업부가 지난 5년간 부실검사기관에 대해 취한 행정처분이 단 2건에 불과하다는 것만으로도 관리 부실을 자인한 셈”이라며 “산업부가 검사기관 간의 과당경쟁 때문에 부실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변명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만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산업부는 가스안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