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우)
[일요신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결이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교육자치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사실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한 1심결과를 일부 뒤집은 점은 논란 소지가 있을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