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다.
도내 고속도로휴게소 2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 품목은 안전상비의약품인 4개 효능군 13개 품목(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표시 여부, 의약품취급 위치 안내표시판 설치 여부, 판매대의 의약품 구분 진열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가중 처분할 방침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고향을 찾아온 귀성객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