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은 6일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의 법인은 동아학숙(동아대, 동아대병원) 등 무려 42곳(52개 대학, 4개 병원)이며 이들 법인들의 부담금 전가에 따라 3년간 해당 대학들이 더 부담하게 된 연금액은 2천12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42곳의 법인 중 54.7%인 단국대학 등 23개 법인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에 비해 지난해 학교의 부담금이 더 늘어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 부담으로 전환하려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법인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보면 잘 팔리지도 않는 임야 및 토지를 처분해서 고수익 자산으로 전환하겠다거나 확실하지도 않은 기부금을 많이 받겠다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것을 경영개선계획이라 할 수 있는지 민망할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연금 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한다면 결국 등록금 부담 증가 등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23개 법인의 학교부담금이 2012년보다 더욱 늘어난 것은 교비회계 승인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야기된 것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