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7일 관람객 3천명 이하의 행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324회 임시회에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 3천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만 적용돼 3천명 미만의 중․소규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조례안은 전북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와 후원하는 행사,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중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이 참여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의원은 “지난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같은 인재가 도내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