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최근 2년간 농관원 6개월 미만 단기 사직 공무원 7명...최단기 29일만에 사직하기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행정주사보로 임용된 A씨는 임용 두달만인 그해 6월 사직했다.
A씨의 사직 사유는 자신이 일하는 기관의 불법(부패)행위를 목격한 후 도저히 이를 묵인할 수 없어서였다. A씨는 사직 당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적한 기관의 불법행위는 ▲상시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수령해 직원끼리 나눠 갖기 ▲초과근무 대리 입력 ▲답례품 구입시 물품 단가 조절 ▲인사 부적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조사원 배정 불합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출장비 부당수령과 초과근무 대리입력 건은 사실이 확인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부당수령액을 환수 조치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다 채 6개월이 안 돼 퇴직한 공무원만도 7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A씨처럼 공무원 임용 후 얼마 되지 않아 퇴직했으며 최단기 29일 만에 그만 둔 공무원도 있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황 의원은 “기관의 공직기강 소홀로, 어렵게 공무원에 임용된 이가 기관에 실망을 하고 단 기간만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했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며 “최근 들어 7명이나 그만둬야 했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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