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
[일요신문]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업계의 일명 꺽기(예금·보험 등 구속행위) 및 횡령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복합금융점포 도입을 앞두고 이에 대한 사전근절 대책마저 없어 금융소비자의 피해만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1∼2015.7) 시중·특수·지방은행의 꺽기 적발 내역 및 임직원 횡령 현황에 따르면, 꺽기 건수기준 1등은 국민은행(679건 152.9억), 금액 기준 1등은 기업은행(202억/321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제보/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실제 고객 피해는 이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5년간(2011∼2015.8) 은행별 횡령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수 1등은 신한은행(28건), 금액 1등은 국민은행(221억)이 차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에 발생된 은행업권의 횡령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에서 제일 많은 사고(5건/24억 원)가 발생했다.
‘꺽기’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은행법상 금지되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내수시장 포화상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개척 및 건전한 비이자수익 개선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은행권의 꺽기와 횡령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전사적 건전한 윤리의식 제고, 내부통제 선진화, 위법사항 제재·처벌 강화, 상시감시지표 운용 등을 통해 획기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민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 중인 복합금융점포의 도입으로 꺽기의 급증이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은 복합금융점포 도입에 따른 꺽기와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사전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