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경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1)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효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1)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발령자제 촉구’ 건의안을 2015. 9. 8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침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닌데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등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을 획일화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제약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효경 의원은 “지난 7월 1차 추경 당시 도비 매칭사업까지도 행자부 치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분류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없이 집행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중앙정부의 지침 등은 전국적 통일이 요구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하여 자치입법권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