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수정)
김태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도종환,박주선,박혜자,박홍근,배재정,설훈,안민석,유기홍,유은혜,유인태,윤관석,조정식,정진후)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조형곤 씨는 지난 2013년 9월 23일 EBS 심야생방송 <교육 대토론회>에 출연해 ‘한국사 교과서 논쟁’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던 중, 당시 민주당 대변인(배재정 의원)의 논평을 언급하며 “미친 여성”이라는 등의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EBS는 즉각 배재정 의원에게 공식 사과했고, 해당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조형곤 씨는 올해 6월 8일 <EBS, 누구를 위한 교육방송인가> 토론회에서 “EBS는 공익을 위해 공영적 방송을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매우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방송을 했다”며 공영방송 EBS를 폄훼하고, 한 언론 기고 글에서는 “(EBS의)수능연계는 근본적으로 되짚어 봐야 한다. 이는 공교육의 실패를 반복함은 물론 민간 교육 시장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은 서비스산업이다”며 사교육시장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또한 공영방송을 ‘낙하산’으로 망치고 있다”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조 씨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뉴라이트 막말 인사’ 조 씨의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