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난 8.15 특별사면 대상에 4대강 건설담합비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조치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찬열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갑)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15 특별사면으로 `15.8.13.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은 해제되었다.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유효하나, 그 처분으로 인한 입찰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은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 및 소속 기술자들이 모두 수혜자로 포함되었다.
이찬열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도로‧철도 분야 공공공사를 수주 받은 30개 기업 중 과거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은 단 1곳에 불과하며, 국토교통부 소관기관 발주사업 중 2010년 이후 입찰담합이 적발된 사례는 총 32건의 공사로, 이로 인한 과징금은 5조 9,630억원에 달해 건설업계에 입찰담합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이번 사면으로 입찰담합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유명무실해졌다”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 이명박 정권은 대형공사를 남발하여 입찰담합을 부채질했고, 박근혜 정권은 입찰담합에 대한 면죄부를 작성해 줌으로써 ‘이명박근혜정권’이 입찰비리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