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천정배 의원 보도자료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의 여비규정에 따르면, 운임이나 일비, 숙박비 등의 경비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돼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여비규정에도 ‘귀임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공단의 국외출장비 지급은 여비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전산으로 출장비를 계획해 작성하면, 심사를 통해 이를 개인통장으로 사전지급한 후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전 지급되는 경비에 대해 추후 보고를 하지 않아 숙박비나 식비 등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 천 의원의 지적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8명의 직원들이 1억7000여만 원의 경비를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지출보고서나 영수증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자체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국외출장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고 천 의원실에 답변했으나 이것 또한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공단의 홈페이지에 직원의 국외 출장 내역이 전무한 상태이며, 임원의 국외출장 또한 5건 중 3건만 공개된 상태다.
천 의원은 “어느 곳보다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는 공기업에서 공금유용에 대한 의혹을 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임직원 전체의 국외 출장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비규정 또한 경비사용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