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무허가 사업장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환경 취약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 중점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기업 자율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에는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환경녹지국 6개 과와 특별사법경찰과, 8개 구 등 연인원 55명이 투입됐으며 3일 동안 대기·수질·폐기물·악취·비산먼지 등 환경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단속대상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수질 중점관리사업장, 악취 및 비산먼지 등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소각 및 폐기물처리업체, 철강제품 제조업체 등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비정상 운영행위, 처리약품 부적정 투입 및 법정기준 초과 방류행위,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악취민원 제기 중점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등) 적정 운영 및 보관 여부, 기타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검단지역의 무허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적발된 미신고 대기·소음 배출시설 10개 사업장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모 건설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건축물 축조공사 과정에서 방진덮개 미설치 및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또다른 목재가구 제조사업장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300만원)됐다.
유훈수 대기정책팀장은 “이번 합동 단속에는 국장을 비롯한 시와 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직접 체험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뜻을 모으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율적 환경오염 방지를 최대한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