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지방채만 2조7천7백22억원이며, 학생 1인당 교육예산도 전국 평균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수정)이 교육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에 포함시키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으로 누리과정 예산 등 정부가 부담해야할 교육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의무지출경비 등)는 시․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의무지출경비 등 다음 각호의 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며, 3항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지급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라고 명시했다.
또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1.9조원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전년대비로는 겨우 0.4조원 증가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이전 평균 8% 내외 증가에 비해 적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각종 중앙정부 사업을 떠넘기면서, 예산만 묶어놓는 게 타당하냐”며, “교육청은 교육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교육감과 시도의회의 예산 편성‧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부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4년 40조8천681억원에서 ’15년 39조4천56억원으로 1조4천625억원이 감소했다.
교육청이 추계하는 2015년 대비 내년 세입 예산은 서울 8조1,219억원에서 7조6,318억으로 4,900억원이 감소하고, 경기 12조9,075억에서 10조949억으로 1조9578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년간 지방채 규모 역시 서울이 ’12년 2,381억원에서 ’15년 1조1,883억원으로 9,502억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12년 4,038억원에서 ’15년 2조7,722억원으로 무려 2조3,684억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예산(2013년 기준)도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며, 특히, 교육예산 기준에 기반시설과 세부항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별 강원이 58만8,8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5만9백원으로 가장 적은 가운데, 경기도는 전체투자예산이 336억7,250억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학생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 실제로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용은 15만8100원으로 전국 평균인 22만6800원에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11조원 규모에 부채가 2조8천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 추계 잘못과 누리과정 어린이집 분 부담 등으로 교육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증설비나 환경개선사업비 등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겨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전국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에서 교육환경개선비를 향후 5년간 총 26조6,7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연평균 5조3,35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대책이 없이 보통교부금에서 배분기준을 정해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비 총액의 10%를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임의 지정해서 방송시설 개선에 8%, 교실세면대 설치에 2%를 할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2천억에 교육환경개선 5조3천억을 아무런 재원 대책 없이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면서 교부금 규모도 늘려주지 않고 있다”며, “교육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는 국가 미래의 문제인 만큼 교육감이나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당사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한해 동안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재정예산마련에 총력을 다한 것은 맞다”며, “정부,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정책이나 교육여건개선에 발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