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조사한 결과, 광물자원공사는 계약내용 불이행, 투자비 횡령 등으로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아 사실상 불명예 퇴출을 당했다.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지난 2월 27일 꼬미볼이 광물자원공사에 보낸 계약종료통지서에서 드러난다. 이 통지서에 명시된 계약종료 사유는 ‘(광물공사가) 계약 기간 내 이행하기로 한 작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회계장부 검토결과 “부정, 무증빙 또는 이중복제 증빙 등 총 18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의 횡령으로 분류된 비용은 218만2319달러, 한화로 약 25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광물자원공사는 꼬비볼측으로부터 계약종료 통지서를 전달받게 됐다.
꼬로꼬로 사업 실무담당 A과장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말까지 ‘꼬로꼬로’ 개발 합작회사인 미네라 코로코브레(MCC)의 등재이사 및 대표로 회계 출납 등 법인 운영 업무를 맡으면서 볼리비아에 자주 출장을 간 것으로 전해진다.
동기간 총 10차례 출장을 다니면서 사장 등 임원급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할 목적으로 여행사 직원과 짜고 항공권 청구 서류를 위변조한 것 또한 드러났다.
A과장의 수법은 치밀했다. 비스니스 좌석을 발권하는 동시에 여행사 직원을 통해 이코노미 등급의 발권을 주문했다가 바로 같은 날 취소했다. 이어 발권 후 취소한 이코노미 인보이스의 항공료를 비즈니스 금액으로 고쳤다.
비즈니스 가격을 이코노미 가격으로 위조하기 위한 수법이었다. 실제로는 비즈니스를 이용했으면서 이코노미로 위변조된 인보이스를 결제 증빙으로 사용한 횟수는 총 10회 중 6회로, 1만3092불(한화로 약 1552만 원)의 공금을 유용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항공권 증명서 위변조 뿐 아니라 업무관계자의 항공권까지 이용해 현금을 챙기기도 했다. A과장은 컨소시엄 업체인 아무개 과장의 항공권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준 뒤, 여행사 직원에게 등급간 차액 약 200만원을 차명통장(자신의 고교동창)에 송금하도록 지시한 뒤 착복했다.
A과장은 이런 방법으로 공금 횡령을 한 뒤 볼리비아 현지에서는 지난해 8월과 9월 해외자원개발 업무 대신 근무시간에 업무관계자와 볼리비아 라파스 골프클럽에서 골프 접대를 했다.
그 업무관계자는 다름 아닌 회계감사를 하러온 D회계법인의 직원이었다. 당시 회계감사 목적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불융자 감면을 위한 실사였다.
한편, A과장은 성공불융자금 7천불 개인 서랍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산업부의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정부의 융자금을 갚아야하지만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다보니 정부의 ‘눈 먼 돈’으로 여기고 횡령 등이 판을 치게 된 것이다.
표= 전순옥 의원 보도자료
전 의원은 “이코노미와 비즈니즈 간 가격 차이가 2배인데 어떻게 MCC법인장과 광물자원공사 해당팀장 등이 전혀 눈치를 못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사 직원들이 공금을 흥청망청 써도 서로 묵인하고 편승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비리를 제대로 밝혀야 다시금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