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지난 6월 26일 울산상의와 경남은행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자금대출’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자금지원이다.
울산상의 회원사에 한해 시행되는 이번 지원의 우대조건은 기업체의 금융거래 실적과 신용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1.1%p까지 가능하며, 총 대출 한도는 명절 전후 1개월 이내 신청분에 한해 5,000억원 규모이다.
울산상의관계자는 “이번에 경남은행과 함께 지원하고 있는 특별자금이 기업체들의 금융수요 해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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