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구에 따르면 허가 과정에서 불법 등의 사실이 드러난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건축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이날 승마장 건축주에게 허가 취소 통보서를 발송했다.
또 승마장 건립 공사 과정에서 임야를 벌채하고 토사를 유출한 해당 부지에 대해 복원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구는 광주시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 취소 사유로 환경영향평가 누락,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반한 점, 구의회의 허가취소 결의문 채택,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등을 들었다.
서구는 지난 7월 승마장 허가 취소 검토에 착수, 지난달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번 허가 취소 조치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바람대로 훼손된 녹지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건축주가 구청의 허가 취소 결정에 반발, 거부할 경우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건축주는 허가 취소 이후 녹지 복원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위해 수억원 대의 비용을 들여야 할 처지다.
건축주는 의견수렴 기간인 지난달 17일 이미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건축주는 당시 “승마장 허가 취소의 주된 사유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은 보완을 요청하면 해결될 사항으로 허가취소 사안은 아니다”며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구청은 “이번 허가 취소에 대해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건축주의 소송을 예상하고 있다.
승마장 건립이 추진된 부지는 애초 구유지로, 김종식 전 서구청장 임기 말인 2014년 구청이 매각을 시도, 계속 유찰되면서 시세보다 싼 값에 매각되고 승마장 건립 허가까지 나자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가 감사를 벌여 불탈법 사실이 드러나고 경찰이 수사까지 나서면서 승마장 건축 허가 취소 여론이 비등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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