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울산시는 지난 6월 30일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신한카드㈜, ㈜마이비와 함께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교통카드의 시내버스 사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운수종사자 교육, 교통카드 단말기 테스트 등을 거쳤다.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교통카드 기능 포함)는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의 본인에게 발급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에서는 2015년 8월 기준, 전상군경·공상군경(2,774명), 공상공무원(37명), 5·18 민주부상자(7명) 등 총 2,818명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10월 1일부터 본인이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보철용 차량 소유자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진 1매 포함)을 가지고 울산보훈지청(052-228-6536)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송시설 이용증서’(상이군경회원증 및 국가유공자 수송시설이용증서)는 복지교통카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LPG할인, 유료도로 할인을 위해 기 발급받은 ‘복지카드’는 시내버스 무임승차 교통카드 기능이 없으므로 재발급 신청(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제외)을 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 이용 시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승차증명서를 제시해야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직행좌석, 리무진, 지선, 마을버스 제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교통카드 기능 포함) 발급으로 승차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불편들이 말끔히 해소돼 시내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지하철)·철도 같은 교통수단은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을 수 있고, 버스와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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