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이 최근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직원을 추가 적발하고 뒤늦게 징계조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예전에도 158명의 직원이 적발된 한수원은 이 같은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자정노력에 나섰지만 이번 사실로 비리근절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성남분당을)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협력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해당 직원을 조사하고 지난 달 뒤늦게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2009년 4월 한수원 납품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했으며, 해당 납품업체와 2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직원들의 비상장주식 보유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한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내망 업무포털을 통해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보유여부를 자진신고 하라는 공지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수원의 2직급 이상 직원은 주식 보유현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지만, 3직급 이하 한수원 직원들의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파악은 자진신고 방법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전하진 의원은 “비리 근절과 조직 기강쇄신에 대한 한수원의 자정노력은 미흡하다”면서 “이러한 공기업을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한편, 한수원은 2013년 6월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직원 158명이 협력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조직 기강쇄신 차원에서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직원들의 주식 보유현황을 전수조사 해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수원은 지난 해 7월과 9월에 협력업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해당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는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직원 6명을 적발했고, 이 중 2명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까지 드러나 결국 해임 조치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