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에 이어 도내에서 두번째로 도입되는 농민 월급제는 농협과 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출하 예상 물량의 60% 이내에서 4∼10월 매달 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자(연 4%가량)는 완주군이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이는 벼 재배농가의 수입이 가을 수확기 이후 집중되는 점을 고려, 수확대금 일부를 미리 월급처럼 농가에 매월 지급함으로써 영농자금과 생활비에 부담이 큰 농가를 도우려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내년 4∼10월 매일 20일 50만원 안팎을 받게 된다.
희망 농가의 신청은 내년 초에 받기로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농민 월급제가 정착되면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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