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원이 임금체불로 이사장인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를 고소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입금 체불이 아닌 차액 조정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기우 부지사가 취임 이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조정에 힘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전직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원 9명은 5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이사장인 도 사회통합부지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67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하루 1시간 이상 할 경우 1시간을 공제해 수당을 산정하는 내부 보수규정에 따라 임의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로 당직근무수당을 5만 원으로 정해 시간 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지급된 임금이 2억여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전 직원 및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최종 민사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지난 2014년 10월부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퇴사직원 29명(퇴사자 9명, 재직직원 20명)과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2차 조정회의까지 마친 상태로 오는 10월 12일 3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소송이 체불임금 지급 성격이기보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결정한 통상임금 관련 판례(대법원 2012 다 89399)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정회의는 이미 지급한 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이사장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 이후 이 부지사 지시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제를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