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훈령)’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하기로 예고한 동일 훈령에 대하여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수정안으로, 기존 안에서 ‘M버스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형태 전환 가능’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수도권상생협력특위는 기존 안이 노선중복을 허용하여 버스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소규모 업체의 도산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위원들은 지난 6월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여 기존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경기도와 도의회의 공동 대응으로 이번 행정예고된 일부개정안에는 M버스의 직행좌석형 버스 업종 전환과 관련한 규정이 삭제되는 등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평가이다.
민경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은 “국토부가 이미 행정 예고한 훈령을 지자체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M버스 재정지원 금지 조항 삭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의 민경선 위원장(새정치,고양3), 김준연 위원(새정치,용인6), 김성태 위원(새정치,광명4), 박옥분 위원(새정치,비례),안승남 위원(새정치,구리2), 이재준 위원(새정치,고양2), 이현호 위원(새누리,이천1)은 지난 6월 24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였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