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행락행위 등 상수원 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10월 한 달동안 주-야간 육상순찰을 비롯해 순찰선 4대를 동원해 수상 감시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과 취약지역에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쓰레기 투기 및 야영, 취사행위 등을 단속하며, 경찰청, 시군과 합동으로 통행제한도로 내 유류 및 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홍보전광판을 이용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팔당상수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경치가 빼어난 팔당호 주변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다”며,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낚시, 어로행위 등 불법오염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수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행락행위 등 주·야간 육상, 수상 순찰 및 감시CCTV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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