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광주시의원.
[일요신문] 광주시가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잘못으로 매년 수천만원대 세외수입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 기준이 들쭉날쭉한데 따른 것으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은 13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의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유발계수 적용이 자치구·시설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전수 실태조사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미부과된 액수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줄이려고 바닥 면적 1천㎡ 이상 시설물에 물리는 돈으로 지난해 광주에서는 66억6천여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 복합용도 시설물에 대해 주 용도가 판매시설인데도 로비, 기전실 등 일부 부속시설에는 매우 낮은 유발계수를 적용해 부과액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신세계백화점은 1층 대부분인 3천33㎡의 로비를 기타시설로 분류해 대형판매시설 유발계수인 8.19가 아닌 1.2를 적용했다.
지하 2층, 지하 3층의 기전실, 상품보관창고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1.2를 적용해 산정, 계산상 연간 2천400만원 가량의 부담금 부과금액 차액이 발생했다.
이는 2013년까지 판매시설과 부대시설의 유발계수를 별도로 작용했다가 지난해는 주용도(판매시설) 유발계수를 일괄 적용한데서 비롯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홈플러스 계림점도 1층, 2층, 3층, 5층의 기전실 도합 1,611 ㎡에 대해 주용도인 판매시설 유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롯데마트 상무점은 지하1층 기전실, 부속창고 총 1,685㎡에 대해서도 기타로 분류해서 유발계수가 8.19가 아닌 1.2로 적용하고 있다.
또 롯데마트월드컵점은 기부채납 형식에 따라 명목상 시 소유라는 이유로 1억1천700만원에서 절반이 줄어든 5천8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김영남 의원은 “교통유발계수 적용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백화점, 대형마트의 기전실, 상품 창고 등은 판매를 위한 부대시설이므로 주된 용도인 판매시설의 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광주시가 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해 매년 수천만원대의 세외수입이 누락되고 있다”면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 이전에는 유발계수 적용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토교통부 질의 등을 통해 대형마트 부대시설에도 일괄적인 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또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교통유발 원인자이기는 하나 현행 법상 지자체의 소유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명시하고 있어 임차자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향후 부담금 경감제도와 관련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