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체납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4개조의 단속반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관내등록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관외등록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며 무적차량 (대포차)에 대하여는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장양현 징수과장은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야를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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