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 총각의 결혼이나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두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800만원(내국인은 6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 뒤, 내년부터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자금을 받으려면 결혼식 뒤 6개월 안에 혼인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의 농민(축산·임업·어업인 포함)으로 농어업 외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이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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