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송호창 의원 페이스북
송 의원에 따르면 ‘고영주법’은 방문진 이사장을 현행 호선방식에서 재적이사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문진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지만, 해임권이 명시돼지 않아 업무수행이 부적격하더라도 방통위에서는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임원의 관리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거나 법률 또는 정관을 위반해 품위를 손상, 진흥회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방통위가 해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송 의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이 확실한만큼 방통위원장은 고 이사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고영주법’을 통해 방송국정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고 이사장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방통위는 “해임사유 명문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