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자사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핵심인 경기도의 자치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경기특별도’ 설치를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반면, 공무원 정원은 서울시가 1만 7288명으로 경기도 1만 124명보다 7164명이 많다. 안전과 직결된 소방직 공무원 역시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56명이 적다. 경기도 공무원 1인당 행정수요는 3500여 명에 달해 전국 평균의 3.4배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기도는 노철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광주) 등 27인이 지난 9월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자치단체 기구설치 및 직급책정 권한 이양 등 자치조직권을 먼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내 부단체장의 경우 2인(인구 800만 이상, 3인)으로 하되, 이 중 1인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 기구 수와 직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해 놓고 있다.
이에 일부 개정안은 부단체장 3인 두는 경우 1인, 4~5인 두는 경우 2인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인구 200만 미만 2인→ 3인, 200~800만 2인→ 4인, 800만 이상 3인→ 5인) 확대하고 지자체 기구설치기준 직급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제도’와 비교해도 인구 840만 명의 미국 뉴욕은 부단체장 7명에 뉴욕시 헌장으로 정수를 제한하며 1225만 명의 일본 도쿄는 부단체장 4명에 도쿄시 조례로 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부단체장의 업무분장과 임명권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단체장과 도지사가 가지고 행정명령과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근거하는 반면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가 새로 임명한 사회통합부지사 외에는 모두 대통령에 근거하고 임명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세 세목도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세입이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인데 반해, 경기도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으로 세입규모가 서울시 보다 열악한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장관급)은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집약판인 경기도지사(차관급)는 제외돼 다양한 자치단체 의견을 국정운영에 전달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가 대도시 행정인 반면, 경기도는 해안, 농촌, 접경기(국방)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 원활화, 생생한 행정 현장 이야기 전달을 위하여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를 상시 배석해야 한다며 국무회의규정 제8조 제1항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 외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는 현실성과 지역균형을 고려해 반영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시대적 변화와 현실성을 배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시작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인 1972년 12월로 서울시가 국가 행정 및 예산에서 차지하는 무거운 비중을 감안해 ‘장관급 단체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의 인구는 600만~700만 명 정도로 경기도의 인구 300여만 명을 크게 웃도는 등 현재와는 차이가 컸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이 중단되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재개됐다.
남경필 지사는 “세계화·개방화 시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핵심인 경기도의 자치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수도권의 급격한 교외화에 따른 광역도시행정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시·군 행정에 대한 통합조정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남북교류 강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위상과 역할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는 이제 성년이 됐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지방이 일방적 관계에서 쌍방적 협력관계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행정시스템과 지방이 국정 파트너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시민중심 지방자치가 강화돼야 한다. 시민이 정책의 입안과정과 결정된 정책의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한과 기능의 재배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주민편익을 위해 현장 밀착형 사무는 지방에 이관하고 지방이 더 잘하는 일과 국가가 더 잘하는 일을 구분해 그에 맞게 행정(사무.조직)과 재정(지방세)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상 지방분권의 선언적 명시, 자치법규 제정근거, 지방정부의 자주적 과세권, 재정권 등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