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공포
이는 최근 취약계층의 전세점포 및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활용되는 자활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도는 연체이자율도 당초 15%에서 15% 이내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금액도 애초 7천만원 한도에서 1억원 한도로 확대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2일 공포했다.
전세점포 임대사업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 자활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장‧군수가 선정한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개인창업자 중 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과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하고 있다.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지원기간은 1~2년 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박철웅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자활기금 이용대상자들의 이자부담이 낮아지고 자활기금 활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며 “많은 대상자가 창업자금을 받아 자활에 조기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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