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는 11월 한 달간 불법 건물현수막 중점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먼저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계고해 광고주에게 충분히 불법광고물임을 알린 후 미 조치한 광고물에 대해 정비할 방침이다.
불법 현수막은 건물에 게시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정비 시 건물 파손 등의 위험부담이 있고 정비과정에서 건물주 항의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지차체는 정비에 소극적인 상황으로 상가지역이나 신축건물 등 건물현수막이 난립해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9~10월 테마정비로 실시한 불법대출 조장 명함형전단 단속으로 형사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전화번호 차단 18건(10월중 배포된 전체 전화번호)을 실시하는 등 19,659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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