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양기대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11월 3일과 4일에 관보와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1년 4월 등 총 3회에 걸쳐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지구 55만6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켰으나, 인근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주민의 민원에 따라 이들 취락지구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하동 292-3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지난 7월 3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해 해제 결정을 받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는 해제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과,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및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으로 전체면적 78만㎡(약 23만평)부지에 5천572호(공동 · 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광명시장이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2001년 이후 광명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취락정비사업을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GB추가 해제를 통해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해제와 사업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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