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일 ‘소규모수도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회의는 특히 일부 소규모수도시설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됨에 따라 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시군 상수도담당 과장·소장, 환경단체, 관련분야 교수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관리강화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소규모수도시설 관리강화 조치 미이행 및 비소초과 시설 늑장 대응 시 경고,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또 비소가 초과 검출될 경우에 신속하게 마을대표와 학교장에게 유선 통보하고 마을방송 등으로 주민에게 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비소 초과시설은 비소제거장치 설치, 수원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준치 이내라도 비소 검출 개연성이 높은 시설은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가 마련한 관리강화조치 주요내용은 우선 수질관리 부분이 ▲주민공지 강화(읍·면·동 홈페이지 공지, 마을방송 등) ▲수질 초과항목 재검사 의무화 ▲수질초과 시 개선조치까지 식수는 물차, 병물 공급 등이다.
시설관리 부분은 ▲1회/년 이상 도 및 시군 합동점검 실시 ▲시설 관리자(마을이장 등)에 대한 정기(2회/년 이상) 및 수시교육 강화 ▲기존 정수시설의 여과재 교체시기 단축 등이다.
이번 조치로 비소는 ▲검사주기 단축(1회/년 → 1회/분기) ▲ 비소제거장치 설치, 수원변경 등 개선조치 후 3개월 동안 1회/월 지속 재검사 실시로 검출지역 추적관리 강화 ▲ 기준치 이내 및 초과시설 비소 검출 이력 대장관리 등이 강화된다.
도는 12월 10일까지 실시하는 소규모수도시설 대한 비소 전수조사에 마을대표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내라도 수치가 높은 시설 등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이 2차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지역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관리강화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도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