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서울지방검찰청은 10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포함해 지금까지 112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기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은 죄로 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지만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추징금 완납을 미뤄왔다.
국회는 지난 2013년 6월 환수 시효를 4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시효를 2020년으로 연장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재산 추징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전단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재산 환수에 나설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남은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며, 현재 경기 불황으로 공매가 유찰돼 환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부동산과 주식 매각, 시공사 부지 매각 등을 통해 13억 원 가량을 추가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