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공.
[일요신문] 전북 김제시의회가 농협이 농업용 면세유 세금혜택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다며 농협에 대한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94회 임시회 폐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세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유진우 의원 등 14명의 시의원들은 “농업용 면세유가 지난 1986년부터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농가경영비 절감에 기여했으나 그동안 농협이 복잡한 면세유가격 표시판과 유통비용, 행정비용 등 교묘한 방법으로 면세유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그러면서 “편취한 세금 환원과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헤아려 면세유 필요경비 상한제, 면세유 판매가격 의무 공개 등 면세유 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촉구했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