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서울시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현재 외국인 토지 취득(보유)은 26,724건에 보유 면적 약 275만㎡,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10조 1,600만원에 달한다.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자치구별로 보면, 토지거래 건수로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건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용산구, 마포구인 반면, 규모별로 보면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주로 강남과 서초, 용산과 마포, 영등포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서울시의 현재의 개발현황과 향후의 개발 잠재력 및 토지 가치가 외국인의 토지거래에서도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총 거래건수 26,724건 중 13,483건으로 50%를 상회하고, 그 다음이 중국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인들의 토지거래는 전년 대비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외국인이 토지거래 신고 등 「외국인 토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는 802건이며, 부과금액은 약 3억원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