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자 서울시의원
최근 남자학생 선발을 위해 입시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된 하나고는 관련 사항 이외에도 탄생부터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업고 초법적인 특혜를 받아 태어난 자사고다.
하나고는 설립당시부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적용받아 2.5%의 임대료를 내는 다른 일반 사립학교와 달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하나고만 적용하고 폐지된 0.5%의 임대료만을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임대료 특혜를 받고 있다.
또한 학교부지 임대기간이 50년이며, ‘50년 임대차 계약에 추가로 한번 더 긍정적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상 100년짜리 계약을 보장해 주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통상의 토지 임대차 계약에 없는 이례적 장학금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토지 임대료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학생이 아닌 학교에 지급해 왔으며, 관련 조항으로 인해 서울시는 이미 국가에서 사회보장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등록금 수익자 부담경비 외에 ‘기숙사비 지원’이란 명분으로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나고와 토지 임대차 계약 후 2012년 초중등교육법이 변경되어 경제적 사회배려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게 되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장학금 이중 지급이 부당하며 법에 금지되어 있으므로 기존 4억 8,600만원인 하나고 장학금을 1/3 수준으로 줄였고, 하나고 측은 이를 협약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장학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경자 의원은 평생교육정책관 행정감사에서 “현재 서울시의 소송에 임하는 태도는 하나고와의 소송에 수비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서울시와 하나고의 중재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하나고 소송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였다.
이어 “하나고는 ‘기숙사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도 모자라 기숙사비에서 남은 금액을 학생들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으로 편입시켜 적립하고 있는 등 특혜와 비리를 동시에 저지르고 있다”며 “서울시는 수비적 태도를 취하는게 아닌 중복 장학금지급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잘못된 계약조항의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번 소송은 서로간의 계약을 존중하는 민사소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장학금제도는 저소득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영역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의 결과에 100년간 일반고는 물론이고 타 자사고 장학제도와도 다른 예외적 특혜가 연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소송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