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자림복지재단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임원 해임명령 행정처분 이후 자림복지재단 측에 수차례 이행 촉구를 요청했으나 이행치 않아 최근 한달여간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다음 달까지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4월 자림복지재단에 임원 해임 명령 행정처분을 했으나 이에 반발한 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자림원의 전 원장과 전 국장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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