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서초4)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년도 세입예산안 전입금란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지원’ 명목으로 3,807억원이 서울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년도 서울시의 사업별 세출 예산안설명서를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은 교육비특별회계(서울시교육청 예산)로부터 받을 3,807억원 중 2,888억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명목으로 자치구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2,888억원은 서울지역 만 3-5세 어린이 109,398명에게 누리과정보육료로 월 22만원씩 지급하는 돈이다. 2015년도 예산은 2,774억원 이었다.
누리과정보육료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교육부 회계)을 통해 교육청으로 돈이 넘어 오고, 교육청에서 서울시를 거쳐 자치구로 예산이 건네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예산에서 보육료를 세입(교육청 전입금)으로 잡고, 또 세출(자치구 전출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교육청 전입금 중 누리과정보육료 이외의 금액으로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로 920억여원을 책정했다. 이 돈으로 어린이집 교사 중 누리과정 담임들에게 월 20만원~30만원씩 지급되고, 어린이 1명당 월 7만원씩의 운영비가 어린이집에 지원되게 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 등의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예산 편성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에 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료를 교육청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돈이 올 것으로 보고 세입과 세출 예산에서 관련 금액을 전액 편성했다”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간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 협조도 안 이뤄지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만약 교육청에서 돈이 안 오더래도 시 예산안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돈이 안 오면 예산안과는 달리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에게 실제로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을 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