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호선 CCTV
1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중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도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도철’)가 제출한 ‘차량 CCTV 관련 자료’ 중 객실 내 CCTV 고장에 따른 증거자료 미제출 현황이 ‘3년간 8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철은 2011년 스마트몰 사업으로 호선별 1편성 시범 설치하였고, 13년 7호선 전 차량에 설치되었다. 도시철도 차량에 설치된 CCTV는 총 1,164대로 5호선(16대), 6호선(16), 7호선(1,120), 8호선(12)에 설치되었다. 설치비용은 총 6억 9,500만원이 소요됐다. 호선별 설치현황이 다른 이유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해 확대시행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도철 차량 내 범죄 자료 제공 현황은 매년 늘어나는 지하철 범죄와 비례하여 증가되고 있다. 2013년 25건에서 14년 39건, 2015년 76건으로 2년 새 3배가량 증가되었다. 주요 사건 내용은 절도피의사고가 3년간 총 104건, 성폭행 36건이다. 이 기간 경찰에서는 총 227건의 자료를 도철측에 요구하였으나, 실제 제공된 자료는 140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87건은 저장 기간(7일)경과와 장치고장으로 미제공 되었다. 미제공 건수는 13년 16건, 14년 28건, 15년 9월 기준 43건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다. 미제공 사유는 기간경과가 총 35회, 장치고장이 52회다. 최근 3월 사례만 보더라도 성폭력사건에 대한 요청이 3회 있었으나, 녹화기간 경과로 2회, 장치고장으로 1회 미제공 되었다.
최판술 의원은 “차량내 CCTV는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기고장과 저장기간이 7일에 불과해 증거자료가 삭제되는 등의 유지관리는 문제가 있다”며 “지하철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확대는 물론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