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조례 규정 년1회 감사 95% 미실시, 44%는 공증도 하지 않아”
전남도가 23일 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에 제출한 최근 3년 간 도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도청 내 21개 부서는 125건, 415억원 규모의 사업을 단체나 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해야 하지만, 위탁사업 중 6건만 감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뿐 95%인 119건을 감사하지 않았다.
또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때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게 돼 있음에도 125건 중 44%인 56건의 경우 공증도 하지 않았다.
우 의원은 “전남도가 경영성과 평가나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같은 민간기관에 사무위탁을 갱신하는 것은 계약의 투명성과 업무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기적인 감사와 사업 평가는 민간위탁 지속여부의 핵심이기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선정위원회를 선정 및 평가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 계약 갱신 시 평가를 거치고,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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