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8일 집중 단속 실시
순천시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2개반 5명으로 민간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 및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의 시설, 장애인 생활 밀접시설인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위반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도 단속한다.
다만 내년 1월까지 시민 홍보 기간임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이용이 빈발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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