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원은 24일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우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 정규직 신분증에는 직급을 나타내는 주무관, 사무관 등으로 표시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증은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표시하고 있다.
우 의원은 “전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물건을 취급하는 듯한 ‘사용’, ‘사용부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소속부서’ 또는 ‘배치부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은 매월 최대 30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전남도의회 무기계약 근로자는 20시간만 인정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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