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일요신문>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의 청년배당 조례안 가결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청년 배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 심의와 함께 청년배당 조례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가 큰 만큼 본회의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제215회 성남시의회 시정연설문을 통해 “청년배당정책은 청년세대에게 이 사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며 “청년세대가 스스로의 꿈을 펼쳐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 사회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면 기성세대의 미래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4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상임위원회에서 밤늦게까지 토론한 끝에 밤 11시 30분 경 기명투표(거수)를 통해 청년배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노환인 간사가 상임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으려 하는 등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5명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 4명 구성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에 의해 18:16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청년배당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을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방교부세 패널티와 정부 인정여부 등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과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성남시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조례가 통과되어 예산집행이 가능한 상태지만,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으로 대기 중인 상태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각 자치단체의 발전적 경쟁을 통해 중앙독점의 경직성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이라며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지금,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지방정부와 의회의 판단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성남시의 모든 정책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며 “중앙정부가 간섭할 명분도, 권한도 없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을 정부 동의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가 의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은 2015년보다 1.8% 감소한 2조3,137억 원이다. 전체 예산 중 35.9%인 5,564억 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했고,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7% 증액한 737억 원, 안전 분야 예산은 30.7% 증액한 52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예산에는 청년배당 예산 113억 원도 포함됐다.
한편,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소득수준이나 취업 여부, 근로 의사에 상관없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분기별 24만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를 지급해 청년들의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정책이다. 다만 예산상 제한으로 2016년 기준 24세부터 예산은 113억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