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30일 동의안 처리…가결시 市 재정위기 극복에 도움
전남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빌린 2천909억원에 대한 1차 상환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전체 대출만기일을 3년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이자율도 최초 5.5%에서 3.5% 이하로 인하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의회가 동의해 대양산단 대출만기일을 일괄 연장하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 해소, 66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및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무엇보다 재정난으로 대출만기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이다. 지난 민선 5기인 2012년 3월 체결된 금융약정서에 따르면 대양산단(주)는 내년 4월 초 대출금 중 50%에 해당하는 1천454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 25일 현재 분양률은 17.1%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금 수입도 계약 후 6개월에 걸쳐 납입돼 상환이 불가능해 채무보증을 선 시가 대신 미달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시가 채무보증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차입 등을 통해 상환한다면 채무가 증가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자체 예산편성권 침해와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9%)로 만기연장일(2019.4.2) 기준으로 이자는 3년간 총 889억원을 물어야 한다.
반면에 시의회가 동의해 대출금 2천909억원의 상환조건을 2016년-2018년 3회 분할상환에서 2019년 일시상환으로 바꿀 경우 당장 급했던 대출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금리도 최초 5.5%에서 3.5% 이하로 낮춰 666억원의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고 연체이자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만기일 연장’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시의 주장이다.
2천909억원은 목포시 등 7곳이 출자한 사업시행자인 목포대양산단㈜이 2012년 대양산단 조성을 시작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트루프렌드대양제일차’로부터 빌린 돈이다.
애초 약정 조건은 2천909억원의 절반인 1천454억원을 내년 4월 2일까지 상환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대출금 50%는 4년 6개월 시점에 32%, 6년 시점인 2018년에 18% 등으로 나눠 갚기로 했다.
그러나 대양산단 분양률이 17%에 불과해 기한내 대출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채무보증을 선 시가 대출금 상환 기일을 늦추는 내용의 ‘확약 변경 동의안’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이번 동의안이 부결되면 내년 4월 2일 상환일이 도래하더라도 1천454억원을 변제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출금 이자도 변경 동의안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져 3년간 총 223억원이지만 애초 약정안은 889억원에 이르러 동의안 부결시 손실이 막대한 만큼 동의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동의안이 가결되면 대양산단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게 돼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66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과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사업부지(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일 시의회 도시건설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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