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남 목포시가 대양산단 대출금의 상환연장안 동의를 시의회에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동의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빌린 2천909억원에 대한 1차 상환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전체 대출만기일을 3년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이자율도 최초 5.5%에서 3.5% 이하로 인하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의회가 동의해 대양산단 대출만기일을 일괄 연장하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 해소, 66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및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무엇보다 재정난으로 대출만기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이다. 지난 민선 5기인 2012년 3월 체결된 금융약정서에 따르면 대양산단(주)는 내년 4월 초 대출금 중 50%에 해당하는 1천454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 25일 현재 분양률은 17.1%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금 수입도 계약 후 6개월에 걸쳐 납입돼 상환이 불가능해 채무보증을 선 시가 대신 미달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시가 채무보증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차입 등을 통해 상환한다면 채무가 증가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자체 예산편성권 침해와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9%)로 만기연장일(2019.4.2) 기준으로 이자는 3년간 총 889억원을 물어야 한다.
반면에 시의회가 동의해 대출금 2천909억원의 상환조건을 2016년-2018년 3회 분할상환에서 2019년 일시상환으로 바꿀 경우 당장 급했던 대출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금리도 최초 5.5%에서 3.5% 이하로 낮춰 666억원의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고 연체이자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만기일 연장’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시의 주장이다.
2천909억원은 목포시 등 7곳이 출자한 사업시행자인 목포대양산단㈜이 2012년 대양산단 조성을 시작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트루프렌드대양제일차’로부터 빌린 돈이다.
애초 약정 조건은 2천909억원의 절반인 1천454억원을 내년 4월 2일까지 상환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대출금 50%는 4년 6개월 시점에 32%, 6년 시점인 2018년에 18% 등으로 나눠 갚기로 했다.
그러나 대양산단 분양률이 17%에 불과해 기한내 대출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채무보증을 선 시가 대출금 상환 기일을 늦추는 내용의 ‘확약 변경 동의안’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이번 동의안이 부결되면 내년 4월 2일 상환일이 도래하더라도 1천454억원을 변제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출금 이자도 변경 동의안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져 3년간 총 223억원이지만 애초 약정안은 889억원에 이르러 동의안 부결시 손실이 막대한 만큼 동의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동의안이 가결되면 대양산단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게 돼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66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과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사업부지(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일 시의회 도시건설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시의회서 30일 동의안 처리…가결시 市 재정위기 극복에 도움
호남 많이 본 뉴스
-
전북도민체전 씨름 학생부 점수반영 추진
온라인 기사 ( 2022.01.26 14:00:00 )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00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