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경환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인 행정을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처벌이 과태료라는 점, 부과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증인출석 요구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인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증 등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출석과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을 통해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권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했던 6인중 단 1명만이 출석하면서, 실효성 있는 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국회처럼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하여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의 증인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고발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적 처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방의회의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