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역 고가는 2012년 1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고, 특히 교량의 상부하중을 하부교각으로 전달하는 220개의 받침장치 중 205개소가 기능상실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을 정도로 고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우의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금지, 철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을 언급하면서, 법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력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우의원은 서울역 고가 교통 통행금지 조치 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980년 뉴욕시가 버려진 고가철로를 철거하는 대신 공원조성을 하여 명소가 된 것을 언급하며 서울역 고가 공원은 서울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설계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이면서 건축전문가 출신인 우창윤 의원은 서울역 고가 공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 중심으로 설계된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람이 다니는 인간중심의 도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