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고받기식 빅딜을 한 것은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국회법 59조에 따라 법사위 심사는 법안이 회부된 뒤 5일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앞서 여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법을 합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양보를 해서 예산안과 연계돼 시한이 정해진 것은 부득이 졸속 심의를 각오해서라도 감내하겠지만 나머지 5개법안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전혀 없다”면서 “갑자기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 국회법상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법안 숙려기간을 거쳐) 9일로 미룰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의사일정지정) 해야지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며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