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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올해 초까지 근무했던 전직 비서관이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월급 중 매달 120만 원씩 1년 1개월 동안 박 의원에게 떼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 의원이 그 돈을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등에 썼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인턴 직원이 입금받은 내용이라 잘 몰랐다”면서 “지역구 사무실이 어려워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측은 이에 대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박 의원의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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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카드단말기 설치, 위법인지 몰랐다”
연말 시즌, 특히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뒷말이 나왔던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법 심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실은 지난 11월 2일,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석탄공사 측에 자작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했습니다.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는 피감기관입니다.
피감기관에 책을 강매했다는 의혹도 의혹이지만, 무엇보다 사업장이 아닌 의원실에서 타 업체에서 대여해 온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위법사항입니다. 이는 여신금융법 위반이며, 단말기를 빌려준 사업장 역시 위법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명이 참 시원치 않습니다. 일단 노영민 의원실 측은 측과의 인터뷰에서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긁게 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 의원님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사업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 수 있을 법한 일인데요, 법을 다루는 대한민국 국회 의원실에선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노 의원은 지난 1일 스스로 당무감사를 자청하는 등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다음날 여론의 반응이 싸늘 하자 결국 대국민사과와 함께 산자위원장직을 내놨습니다. 노영민 의원 측은 정말 위법사항 자체를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