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는 이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조합장이 전주농협 한 직원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협박했다”며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조작을 시킨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조합장은 선거운동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벌여 전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분회는 이어 “조합장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지키지 않고 직원 연차휴가 보상금을 반절만 지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놨다”며 “조합장이 전주농협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회 관계자는 “전주농협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몬 임 조합장은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스스로 조합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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