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도 용서 없다” 경영진의 부패 척결 의지 천명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내·외부청렴도,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로 종합청렴도 8.70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점수는 지방공단 평균 8.20점보다 0.50점 높고, 전체기관 7.89점 보다 0.81점 높은 점수다.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가칭 김영란법 제정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공단인사규정 대폭강화, 직원들이 스스로 근무평정에 참여하는 평가단 제도 도입, 신입사원 채용 시 필기시험은 광주시에 위탁했다.
또 학력, 성명 등 인적사항 없는 면접 실시, 예산집행 시 관련법령보다 강화된 1천만원이상 금액에 대해 조달청을 이용한 경쟁입찰 실시 등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제도정비가 청렴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 박화강 이사장은 평소 김영란법 제정과 관련해 “주고받지 않아야 할 금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는 100만원이 아니라 1만원도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이것이 이사장의 경영철학이고 광주환경공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는 공단 모든 직원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등 총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22개 기관만이 Ⅰ등급을 받았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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